양경숙 "사소한 실수, 부적격 최소화해야" 법안 발의
"무주택 청약당첨 10명중 1명꼴, 기재오류 탓 취소"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꼴로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당첨되고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천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천500여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