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land.seocho.go.kr)에 접속해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스템' 메뉴에서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을 인증한 후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에 응하면 된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02-2155-6905~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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