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를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천500곳에 대해 사이버 자율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land.seocho.go.kr)에 접속해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스템' 메뉴에서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을 인증한 후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에 응하면 된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02-2155-6905~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