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계획·심의 기준에 조항 신설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해 13일 고시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용인시, 세대구분형 아파트 신축 권장…"전월세난 해소 기대"
신설된 조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40평) 이상의 세대는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대구분형 공공주택 비율은 50세대 미만은 그 세대수의 5% 이상, 50세대 이상은 10% 이상이다.

시는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가 잘 장착된다면 한 채로 두 채의 효과를 낼 수 있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기흥·수지구에 집중된 중·대형 아파트 1만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사업을 홍보해왔다.

2019년 2월 15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