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지역 해제 요청에 규정도 무시하고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 일부 지자체 규제지역 해제 요청에 묵묵부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한 지차체 2곳 중 대구 수성구는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을 했지만 이중 2곳인 부산(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과 경기 고양(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됐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외한 양주와 의정부, 안성, 평택 등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양주시는 91일, 인천 서구는 90일, 의정부는 87일, 안성은 83일, 평택은 79일이 지나도록 국토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은 처음에는 해제 요청이었지만 이후 공문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바뀌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규제지역 해제 요청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후 발송한 공문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