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5일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고발 등 강력 대처
대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됐는데도, 투기나 거짓 거래신고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와 자치구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고발할 방침이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