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본인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걸 의원은 전세금 인상 8일 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에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은 다주택자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홍걸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된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6억5000만원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 대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법상 새 세입자를 받을 때는 '5% 룰'이 적용되진 않는다.

위법은 아니지만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전월세 상한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처사란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

김홍걸 의원 측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김홍걸 의원 측은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걸 의원은 "급하게 팔려 하면 값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려다 내놓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홍걸 의원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판단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