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도시 주변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단,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3년 뒤인 2023년 시행된다.

2023년부터 시외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해야 공장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 중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과 제조업소를 허용한다.

정부는 도시 주변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하는 제도다.

공단 등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의무 사안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는 2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곳에만 공장과 제조시설을 허용하는 식으로 방안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1천573㎢를 포함해 전국 1만2천80㎢(국토의 11.4%)가 지정돼 있다.

단, 이 방안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상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지금까지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 기준점이 불분명해 혼선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농림지역 내에 500㎡ 이하 규모의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고,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에서 시장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7개 시설로 확대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은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