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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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 7·10 부동산 대책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꼼수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8%로 높아졌다.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 이상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된다. 고급주택이나 별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강구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