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2배가량 더 받은 중개보조원 벌금형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공인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억3천만원짜리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가 65만원임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서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쌍방 중개에 따른 대가로 13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0만원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매도인이 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개업자는 일방의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매매 당사자 쌍방에게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해당 주택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은 65만원인데, 피고인이 매도자에게서 이를 초과하는 80만원을 받은 것은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