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이라더니 결의안에 기권"…시의원 "무조건 전면철회 주장 재고해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부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지역구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공주택지구 개발 반대' 분당서현동 시민, 시의원 소환 추진(종합)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는 지난해 5월 2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됐으며 인근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30일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이 전날 이뤄졌다.

대표자에는 박 의원의 지역구(성남차 선거구)인 분당구 서현동 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매번 주민 편에 선다고 했는데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기권을 했다"며 "지역 주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민소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대표자들은 60일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에는 만 19세 이상 서현동 유권자(4만1천537명)의 20% 이상(지난해 12월 말 기준 8천30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교육과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지역주민들과 큰 이견은 없다"며 "다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면철회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민 1천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은수미 시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탄원서는 '은 시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1심 재판에서 앞뒤가 다른 언행과 위증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모습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올바른 시정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장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요지다.

그러나 지역 민원인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위해 은 시장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비이성적 행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해 3월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철회 청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한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및 초등교 복합시설 건립 등의 방안을 LH·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