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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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네 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고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