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십니다] 주택수별 節稅전략 알려드립니다
한경닷컴이 다음달 ‘더 복잡해진 세법, 다주택자들 어떤 선택이 있나’ 행사를 연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바뀐 세제를 토대로 주택 수별 절세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다. 12·16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4.0%로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은 300%로 오른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매각을 고려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처분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까닭이다.

‘퇴로’도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최고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세율로 계산한다. 2017년 ‘8·2 대책’에서 사라졌던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 기간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이번 행사에선 이 같은 보유세와 양도세제 급변에 따른 절세 전략을 짚어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주택 수와 상황에 따른 묘안을 제시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event.hankyung.com/seminar/estate200130/)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