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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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 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복비'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인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처럼 여겨져왔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기재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신설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가 최대 요율이다.

내년 2월부터는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