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신규구입시 원칙 금지 예외 허용하고 규제 지역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만 대출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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