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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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아파트 고가 거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1억원 거래 관련해 실제 계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최근 24억5000만원에 팔려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금액이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이 주택형의 최근 실거래신고는 올해 1월 20일 22층이 18억7000만원에 계약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 거래는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후 60일 이내다.

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도자 입장에선 업계약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부에에서 최고가에 계약이 됐다는 정보를 흘리면 그보다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쉽게 팔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같은 작전 거래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