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에 다자녀·노부모 특공 대상자 '분통'
"금수저 특공 배제 좋지만, 강북도 9억 초과 많아"…예측불가 청약제도에 불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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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새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에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개포 디에이치 자이 아파트의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9억원 초과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 제외하기로 하자 다른 특공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분양가는 강남권의 경우 소형인 전용 59㎡만 돼도 모두 9억원이 넘고 마포·용산·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71㎡ 또는 84㎡도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곳이 많다.

과천의 경우도 전용 59㎡가 9억원에 육박하고 전용 84㎡는 10억원이 넘는다.

'고가주택=9억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라있다는 것이다.

가장 불만이 나오는 곳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서울에서 9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인기 지역에선 중소형도 불가능하고, 웬만한 강북에서도 중형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새 아파트 당첨을 계획 중이었는데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비좁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려하는 제도인데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9억원 초과 특별공급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40대 무주택,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 금수저 논란이 된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에서 나왔고 다자녀 가구는 정확한 배점표에 의해 선정되는 것으로 부조리가 있을 수 없다"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였는데 9억원 이상의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청약가점제 확대 시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의 경우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9억원 이하로만 제한되면서 인기지역으로 입성할 기회가 박탈됐다는 것이다.

직장인 임모(35)씨는 "2년 전 결혼을 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9억원 이하만 된다고 하니 원하는 지역엔 특별공급을 못 받는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결혼 7년 차까지 확대한다고 해놓고 금액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부 최모(41)씨는 "금수저 특공(특별공급) 배제도 좋지만 이 제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는데 언론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제도를 바꿔버리면 그에 맞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청약 대기자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문제였으면 그 제도를 손질하고 단속을 강화해야지 애꿎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약은 무주택자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지적되면 고치는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는 상호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어느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수년간 청약만 바라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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