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연남동 상권 보유세 24%↑…성수동 카페거리도 17% '껑충'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12일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전반에 걸친 '보유세 폭탄'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상업용지를 보면, 이 땅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5천862만4천원으로 작년 대비 19.88% 올랐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601만3천원이던 이 토지의 재산세 부담은 올해 749만4천원으로 24.63% 뛴다.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세부담 상승폭이 더 크다.

연남동 사례처럼 땅 위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별도합산 과세 토지로 분류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있는 상업용 건물의 토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29억7천724만원에서 올해 34억3천294만원으로 15.31% 오르면서 재산세는 작년보다 17.23% 늘어난 1천345만8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까지 15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공시지가가 작년 145억5천980만원에서 올해 154억5천709만원으로 6.1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에는 7천569만원 부과됐다면 올해는 8천139만원으로 7.66% 오르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8만7천182.8㎡)는 올해 보유세가 320억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3조6천616억7천여만원에서 올해 3조8천350억4천여만원으로 4.76% 오르면서 보유세도 작년 305억5천만원에서 올해는 320억1천만원 정도로 뛴다.
주택에 이어 토지도 표준 공시지가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부지(7만9천341.8㎡)는 공시가격이 2조6천579억5천만원에서 올해 3조1천736억7천만원으로 19.4%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작년보다 19.5% 늘어난 264억6천여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나대지와 같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부과돼 같은 금액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보다 세부담이 크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6천555만원으로 작년보다 15.53%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24.7% 늘어난 468만5천261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올해 땅값이 많이 뛴 제주·부산·세종·대구 등지와 서울의 유명 상업·업무시설, 상권 형성지역들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의 세 부담 체감 상승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