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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가족 신뢰가 높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김종필 세무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오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절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부인이나 자식에게 넘겨주는 증여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믿지 못하면 증여가 쉽지 않아서 신뢰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의 장점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는 합법적이다.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곧 취득가격으로 인정받아 향후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매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6억원에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6억원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다. 또 증여 당시의 아파트 가격 6억원이 곧 배우자의 취득가격이 된다. 배우자가 향후 일정시점에 매각하는 금액이 8억원이 된다고 했을때도 남편이 최초 매입한 가격(3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취득가(6억원)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된다. 취득가액이 높아진 만큼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하면 2주택자인 부모는 1주택자가 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일반인이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 때도 5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등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꼼꼼한 정보가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 절세방안 설명회 개최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미디어인 한경닷컴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절세방안 설명회를 연다. 보유중인 주택의 위치와 기준시가, 취득 형태 등에 따라 대처방법을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다음달 6일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빌딩 3층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한경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으로 예정하고 있다. 전화 문의 02-3277-9996,9913

김호영 한경닷컴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