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을 받을 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조정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계약 방식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각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원 이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율 연 2.3%에서 신혼가구 우대금리 0.7% 포인트에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포인트를 제하고 최저 1.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며 만기가 10년이면 2.25%의 이율을 적용받는데, 신혼부부 우대금리 0.2% 포인트와 청약저축 36회 이상 납입 우대금리 0.2% 포인트에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포인트까지 받으면 최소 1.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계산대로면 1.75%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1.8%의 하한선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돼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