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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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나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 등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기입하게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의 내역을, 차입금 란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 자신이 빌린 돈을 기록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가 이상 없이 작성돼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를 통해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나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