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가구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재 연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기존 연 1.8~2.4% 금리로 이용하던 이 상품을 연 1.6~2.2%에 빌릴 수 있다. 54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10만8000원, 10년간 약 108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다. 이달 31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한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연 1.4~2%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또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보증료 부담이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취급기관을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로 확대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