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 보상 수용 및 이의재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다음달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상재결업무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통합프로그램 등과 연계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결업무 처리 기간이 종전엔 건당 평균 135일이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100일 내외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