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건설사 '건설분쟁조정 신청' 이어 소송 제기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가 소형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공사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LH 발주한 공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앞으로 공사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두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여수 S건설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양시 광양읍 창덕2단지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모두 4억3천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LH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도장할 경우 고압 물 세척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작업지시서를 통해 고압 물 세척을 하도록 했다.

이에 S건설 측은 착공 전 '내역서에 누락된 고압 물 세척 시공비를 포함해달라'며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LH 측은 '바탕처리비에 다 들어있으니 추가 비용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아파트 외벽에 들어가는 그래픽 설계 내역서에도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가 누락돼 시정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단순 외벽 공사여서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를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했다.

S건설 측이 한국건설기술원에 질의한 결과 "수성 외벽도장 1회 칠 안에는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가 들어있지 않으니 설계변경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이 공사는 그래픽 도장이지 단순 외벽도장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S건설 측은 고압 물세척비 9천만원과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 4천884만원 등 모두 1억3천884만원의 예상 사업비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H 측은 추가 공사비용으로 틈새를 메우는 재료인 '퍼티'를 바르는 작업인 바탕정리비의 10%에 해당하는 1천600만원만 추가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S건설 측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내역서에 누락된 고압 물세척비와 그래픽 밑그림 및 시공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구에 LH가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S건설 측은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S건설 A대표는 "LH가 의도적으로 설계 내역서에 고압 물 세척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작업지시서에서 슬그머니 집어넣어 공사하도록 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형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라며 "주변의 많은 건설사도 이 같은 LH의 행태에 대해 속으로는 울분을 토하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입찰공고 과정에서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라고 했는데도 이 업체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통상 바탕정리비에 물청소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 업체의 추가 요구에 바탕정리비의 1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더는 무리"라고 말했다.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