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3.3㎡ 평균 1천433만원으로 센텀 부지보다 싸게 넘겨

부산시가 엘시티의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용지를 헐값에 매각한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부지조성작업을 거쳐 엘시티에 넘긴 땅값은 총 2천336억원이다.

보상비와 부지조성비 등을 합친 조성원가가 2천23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06억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도시공사와 엘시티는 2007년 12월 3만8천932㎡에 대해 첫 토지 매매계약을 했는데 당시 계약금액은 3.3㎡에 1천186만원이었다.

이듬해 사업부지가 1만5천여㎡가량 늘어나면서 그해 5월 도시공사와 엘시티는 확대된 토지를 3.3㎡당 2천86만원에 거래했다.

개발계획이 널리 알려져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땅값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체 관광단지 부지 중 엘시티가 사들인 땅 5만3천694㎡의 3.3㎡당 평균 가격은 1천433만원이다.

부산시는 2006년 해운대 센텀지구에 있는 땅을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계획한 한 건설사에 팔았는데 당시 거래 금액이 3.3㎡당 1천500만원이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해운대의 다른 지역보다 싸게 거래되면서 지역 업계에서는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시 시가 땅을 매각할 때 용도가 달라 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거시설을 허용하면서 엘시티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용지는 2009년 해안부 건축물 높이 60m 제한한 규정이 없어지고, 전체 건물의 45%에 주거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엘시티가 이곳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730만원으로 역대 부산지역 분양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값 차익 106억원을 포함해 직원 인건비 등 총 365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부지의 18%인 1만㎡가 넘는 땅에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땅값과 기반시설 비용만 놓고 보면 시가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를 한 셈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