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공고 이전에 조합원에게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자산평가 결과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사업 때 주택과 단지 내 상가(근린시설)뿐 아니라 쇼핑몰·컨벤션센터 등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자료: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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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호텔·쇼핑몰 가능

민 의원실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제8장 제6절 117개 조문에서 제8장 제6절 139개 조문으로 크게 바뀐다.

민 의원은 “도시정비법은 2003년 제정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이던 법조문이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5900여건에 달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이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우선 6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정비사업을 세 종류로 압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옮겼다.

재개발사업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건립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지구 안에 주거·상업 등 다양한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도에 맞춰 여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쇼핑몰과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이 포함돼 있는 지역의 사업성은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공공기여)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기여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지적도엔 없지만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도로)도 포함하도록 해 이 부분도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공고 전 분담금 통지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은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분양공고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대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고 있어 개별 분담금을 모른 채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불만이 컸다. 또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원활하게 산정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가구 수나 주택형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재분양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금청산 협의 시점도 지금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인가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인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이달 열리는 당내 논의에서 이 개정안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윤아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