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에 15층 호텔 들어서
서울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사이에 자리잡은 서교동사거리 인근에 100여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자투리땅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 두 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교동 371의 19(대지면적 378㎥)에 지하 4층~지상 15층, 객실 104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화로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자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인근에는 최근 호텔 신축·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있는 옛 서교호텔은 호텔명을 아주호텔(366실)로 바꾸고 재건축 공사 중이다. 인근 옛 청기와주요소 자리에는 호텔롯데가 L7호텔(348실)을 짓고 있다.

2013년 그린벨트에서 풀린 망우동 83(3300여㎡), 신내동 385(2300여㎡), 상일동 445(7300여㎡) 일대 자연녹지 지역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들 토지는 도로에 의해 주변과 단절된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1층 바닥면적 비율) 2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 50% 규모로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인근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떨어뜨리는 시설은 입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토지주 간 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를 통한 토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들 토지와 함께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던 상계동 산117의 3 일대 토지는 경사진 지형 탓에 건축물 신축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취소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