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창립행사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기존 대한건축사협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8일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건축사공제조합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출범식을 연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 이행 등의 보증사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도 지원한다. 건축사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도 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