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수도권계획 정비법' 개정안 발의
"비수도권 동의없이 규제완화 못해" 법적 제동장치 마련


지난해 말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이 발표되자 비수도권 지역 여론이 들끓었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입지 지원을 추진하고,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뺀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전체 허용량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범위를 줄이면 수도권의 '남은' 지역이 추가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한다.

이런 지역적인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경제·문화의 '키'를 쥐고 있는 수도권이 끊임없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규정된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法)의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과밀부담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법적인 제동장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수도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겠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게 변 의원 측의 의지다.

변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 법률은 수도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원들과 힘을 합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