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실거래 신고 위반은 2천228건
국토부, 청약시장 상시 현장점검 실시…다운계약 의심시 세무서 통보

국토교통부는 위례·동탄2신도시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 사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으로,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를 매일 모니터링한다.

위례·동탄2신도시와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외에는 하남미사·마곡지구·강남보금자리·광명역세권 등이 강화지역에 포함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등 6곳의 모델하우스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40여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한 전국 대상 정기 모니터링으로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해 이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과 7월 말에도 각각 800여건과 9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포함해 국토부가 통보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사례를 지자체가 정밀조사해 실거래 신고를 위반했다고 확정한 경우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2천228건(3천9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사례별로는 부동산을 거래하며 다운계약을 작성한 경우가 225건, 반대로 업계약을 한 경우가 149건이었으며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등 기타 경우가 1천854건이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 중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거래는 매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과 특별점검반을 꾸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역을 바꿔가며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매주 분양권 시세를 조사해 지자체에 알려주어 이를 바탕으로 다운계약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불법거래에 부과된 과태료의 20%까지(1천만원 상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주택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실수요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