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상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