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수정신고 요청 발송…"소명하면 처벌, 다운계약 인정은 중과세"

국세청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받은 분양권 매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 대상자 수백 명에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 차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했다는 게 이유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1년이 풀린 시점에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적정 양도세 규모를 판단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2생활권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께 대부분 전매 금지가 해제됐다.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원 가까이 형성됐다는 게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이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한 매도자들은 대부분 이보다 낮은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했다.

매도자들이 양도금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전매 금지기간(1년)이 지나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고의로 실제 받은 돈보다 적게 양도금액을 신고했을 수 있다.

이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 양도세 40%를 납부하고, 가산세 40%를 더 내면 된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전매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매 금지 기간에 미리 내다 팔았기 때문에 전매 금지가 풀린 1년 뒤 시점보다 훨씬 적은 분양권 양도금액(프리미엄)을 신고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매도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 전매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불법전매는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스스로 불법 사실을 밝히고 벌금을 낼지, 받아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낼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전매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일 것"이라며 "우리는 소명의 기회를 일단 준거고 처벌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세금을 거두는 게 목적인 만큼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