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회장 마형렬)이 2010년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6년 4개월 만에 이를 종결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3일 남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양건설의 회생절차 종결 신청이 채무자 회생 법률 283조 1항의 정해진 요건을 구비해 종결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도 회생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85.47%가 찬성했다.

남양건설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 절차 중인 건설사 가운데 기업 인수 합병을 거치지 않고 법정관리를 종결한 사례이다.

인수합병 대신 회사채 발행으로 변제 기간을 연장해 회생 절차를 끝내 주목받고 있다.

6년 4개월 동안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강력한 목표관리제 시행 등의 자구 노력도 회생절차 종결의 기반이 됐다.

회생절차 종결로 남양건설은 그동안 수주 상의 각종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개선돼 민간사업 시행과 타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공동도급 구성 등이 쉬워져 공사수주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은 이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준 채권단과 협력업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동참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련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남양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에 대해 지역 경제계도 환영 성명을 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회생절차에서 벗어난 남양건설의 재기가 지역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지회도 "글로벌 경기위기에도 남양건설이 기업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