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 강제 철거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가 인권 유린 없는 철거를 법제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개발과 철거에 앞서 충분한 보상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3년 마련된 행정지침으로 도입된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이주·철거와 관련해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5회 이상 협의를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원만히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강제 철거가 이뤄질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본장 여관’에 대해서는 1970년대에 지어져 옥바라지 골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골목의 일부를 남겨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남길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에는 롯데건설이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