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위법…엄단해야"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회사 측은 19일 "재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니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왔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된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99만원(매매 2억5천만원, 전·월세 3억원 이상)과 45만원(매매 1억5천만∼2억5천만원 미만, 전·월세 1억5천만∼3억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동안 중개사 자격증 없는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해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엄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검찰의 처분을 환영하고 나섰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마치 만능자격증이라도 되듯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트러스트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선진국 중개보수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보수가 반 토막 나 더욱 어려워진 중개업계 현실에서 중개보수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을 현혹해 100만 중개 가족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만을 갖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업역을 침탈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3월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 5월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고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관할 강남구청에 신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