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합리한 건축규제 19개 찾아 개선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종이서류가 필요 없게 된다.

구별로 제각각인 각종 허가 기준도 정비된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건축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 19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 시 어느 자치구에서든 종이도면 등 서류를 출력해 내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정화조 설치신고는 공시 기간 원하는 시기에 내면 된다.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허가 규정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시는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2년마다 자치구가 규제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를 재평가, 규제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규제를 신청할 때는 규제안 작성→공람 및 의견청취(15일)→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공고·게시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에 이런 방안을 통보하고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