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보육 등 재능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재능기부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입주 우선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게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입주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뉴 스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가운데 전문관리기관을 선정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