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68% 올라…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서울 서초구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의 64.5%가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서초구 전체 개별주택 7천389가구 중 64.5%인 4천766가구가 가격이 6억원 이상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천46가구에 달했다.

공시대상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 개별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대비 9.8% 상승해 69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 개별주택가격은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4.68% 상승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 4.51%보다 높았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9.1%나 상승했다.

구는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63억6천만원이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30일까지 구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홈페이지(http://kras.go.kr)에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