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행정예고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곧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들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정비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벌여 타결되면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뉴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을 때 정비조합은 기준에 정해진 항목을 토대로 공개입찰 참가자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기준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은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 '가격 적정성', 신용도 등 입찰 참가자의 '재무여건',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등 '사업계획'이다.

특히 입찰 참가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하면 리츠·펀드의 건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리츠·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면 해당 리츠·펀드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출·융자가 가능한지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은 또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비조합과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리츠·펀드가 실제로 설립돼야 뉴스테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비조합이 금융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해당 전문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입찰 참가자들의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조합의 의뢰로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입찰 참가자들의 제안서를 대신 평가할 때는 제안서마다 A∼E등급 가운데 하나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A등급이나 B등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담은 제안서에만 줄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에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으로는 금융투자협회나 한국리츠협회 등이 검토된다.

정비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사이 일반분양분 매매 가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감정원이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을 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사의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를 원하면 사전심사를 시행한다.

앞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로 후보구역이 된 15개 정비구역의 조합들은 이번에 행정예고된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제안서 평가만 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시행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선정절차를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의 조합들은 이번 기준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