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에 자동차종합서비스단지 건설 허용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지침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토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당시 방안에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풀어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을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이에 맞춰 마련한 지침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제할 그린벨트가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으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경계와 가깝지 않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안은 ▲ 해제할 그린벨트 가운데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됐는데 원형보전, 대체녹지 등 대안 제시가 안 된 경우 ▲ 인접·관계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 중도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 준주거·상업용지가 유상공급면적의 30%를 넘는 경우 ▲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 이내 그린벨트를 5년 안에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 ▲ 시·도지사가 30만㎡ 넘는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자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등도 중도위 심의를 거치게 했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1만㎡ 넘는 단절토지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인 부지가 포함된 그린벨트는 공원·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유형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하고자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와 관련한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전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