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주택 1층 우선 배정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세종시민에게 얼마나 우선 공급할지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택 1층에 입주하길 원하면 우선해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세종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이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 이전으로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를 통해 공동주택을 또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주택보급률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종시민에게 우선공급할 비율을 5월 말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행복청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사람의 거주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다른 지방 대도시는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이 최대 1년(제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행복청이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정하면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50%는 세종시에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먼저 배정되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행복청 관계자는 "우선공급 비율과 대상의 거주기간을 연동할 것"이라며 "거주기간을 짧게 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공급 비율을 높이고, 반대라면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입법절차를 고려하면 6월 말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세종시 공동주택부터 행복청장이 정한 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5층 이상 주택의 최하층을 배정해주길 원하면 최하층을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해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가 많았으나 이들에게 최하층을 우선배정할 근거가 없었다.

다만 개정안은 애초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던 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와 다자녀가구가 최하층을 놓고 경쟁하면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주택도시기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와 지방공사에 적용하는 절차·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리츠는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LH 등 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공임대리츠는 실질적으로 LH나 지방공사와 동일하다고 보고 일반 사업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리츠가 벌이는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공공임대리츠 대부분이 기금이나 LH 등이 100% 출자해 설립하기 때문에 부도나 건설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와 같이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LH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에 속하지 않는 주택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