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태백시에 479만9천㎡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오투리조트를 조성, 운영한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