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 본격적용…최우선변제금도 보증부대출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주택가격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빌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천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지역 1천500만원이다.

결국,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이라면 서울에서는 2억5천만원의 70%인 1억7천500만원에서 3천200만원을 제외한 1억4천300만원만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다.

서민에 주택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에도 마찬가지 계산이 적용되는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탓에 빌리지 못한 금액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 등에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어 더 문제였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 중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이뤄지도록 작년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을 직접 찾아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만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29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모기지신용보증으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9%)이 아닌 디딤돌대출(금리 연 2.5%)로 빌리면 서울에서 주택을 살 경우, 연간 13만원의 이자를 아낀다고 밝혔다.

특히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한다고 특별히 비용이 증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천200만원을 빌릴 때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려면 보증료는 아파트 3만2천원(연 보증료율 0.1%), 아파트 외 주택 6만4천원(연 보증료율 0.2%)이다.

절차도 보증심사와 약정서 작성만 추가된다.

현재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서울은 3천400만원, 기타지역은 1천700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시를 광역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오르면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이 서민에게 더욱 요긴해질 것"이라며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대출을 받던 부분을 저리의 디딤돌대출로 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