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상가주택도 가능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이 400가구로 확대된다.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집주인이 저리(연 1.5%)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 관리를 맡기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물량은 기존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어났다.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형태의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는 도로 여건이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해야 한다. 주인이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 운영을 LH에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 공공성을 감안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내력벽은 그대로 두고 대수선해 1인 주거형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인접 대지·주택을 하나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신축될 다가구주택의 지분·명의·소득배분 등 재산권에 관해 토지 등의 소유자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다음달 중 50가구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