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용도가 기숙사인 건물에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 건물을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 경찰서 건물을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은 건축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을 완화해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면적이 3000㎡ 이상이 될 때도 6m가 아닌 4m 이상 도로만 접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