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서울지하철 1호선)·양평역(5호선)·선유도역(9호선)·영등포구청역(2·5호선) 등 서울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에선 업무빌딩 등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종전 최고 400%에서 480%로 높아진다. 문래동 5가 등 공장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준공업지역 내 중소규모(3000~1만㎡) 부지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시설과 소형주택, 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한 건물에 함께 짓는 주거·산업 복합단지 개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활력이 크게 떨어진 서울 주요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역세권엔 문화 콘텐츠산업, 영등포구엔 금융과 연계한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금천구엔 사물인터넷 연구개발 및 출판산업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영등포·양평역 등 용적률 480%로 상향…주산복합빌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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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고 480%로 상향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입지와 규모, 공장 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거점지역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로 나눈 뒤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영등포·양평역 등 용적률 480%로 상향…주산복합빌딩 허용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있거나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교통여건이 뛰어난 곳 중에서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산업거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생산시설 등 신축 건물에 들어서는 전략사업 관련 시설의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일 땐 기존 용적률보다 80%포인트 높은 480%의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 산하 부동산개발업체인 SH공사가 총괄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지을 경우에도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400%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공장 면적 비율이 전체 부지면적의 10% 이상인 주거산업혼재지역에선 주거·산업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지에만 허용하던 복합개발을 대지면적 3000~1만㎡의 중소형 사업지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형 사업지에선 공장·연구소 등 산업시설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최고 4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문래동 5가 일대에 공장이 떠나고 남은 수천㎡ 규모의 공장 이전지가 여러 곳 있지만 그동안 복합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기능밀집지역 내 저층 주거지에 대해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재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온수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 내 기존 산업단지는 단지 안에 각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산업 경쟁력 키운다”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준공업지역 내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준공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서울 도심권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다.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첨단산업 공장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상업·업무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산업시설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등 7개 자치구에 걸쳐 지정돼 있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면적은 19.98㎢로 이 중 주거기능밀집지역(필지 내 공장 대지 면적이 10% 미만) 비중은 46.9%(9.37㎢)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4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