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회계부정과 같은 사례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2억여원을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50)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2월 대표로 선출된 A씨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금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해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트럭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최근 소방배관 공사에 과도한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6억원에 적격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9억원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2011년부터 주민편의시설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헬스클럽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내부감사에서 회계장부에 적힌 거래내역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장부에는 헬스클럽 타월 4만2000장을 구입한 것으로 적혀있었지만 실제는 9000장밖에 없었다.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하면서 관리비 이슈가 대두되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관리비 부실감리 신고를 받았고 96건의 문제 아파트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회계 운영 부적정이 3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30건(31%)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