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내용의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내달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