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현재보다 240만원↓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인천에서는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4월 13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경기도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가결, 인천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 시행으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0.4% 이하) 구간뿐이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0.4∼0.6%),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수수료(0.9% 이하 협의)는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변동이 없다.

임대차 역시 3억원 미만 주택(0.3∼0.5%), 6억원 이상 주택(0.8% 이하 협의)은 현재와 같다.

인천시는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 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득세·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는 2011년 391건, 2012년 562건, 2013년 447건, 2014년 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3억원 이상 임대차 주택도 2011년 21건, 2012년 43건, 2033년 167건, 2014년 306건 등 급증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