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을 0.35~0.7대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입지 및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주차장 건설 기준을 다르게 했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생용인 전용 20㎡ 미만 주택은 0.35대로 기준이 정해졌다. 또 공원과 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 기준의 절반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기준은 종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