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가구당 0.7대 주차장 확보"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입지 및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주차장 건설 기준을 다르게 했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생용인 전용 20㎡ 미만 주택은 0.35대로 기준이 정해졌다. 또 공원과 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 기준의 절반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기준은 종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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