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2주택자 과세 대폭 완화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던 부동산시장이 지난 2월26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확대 방침이 발표된 뒤 눈에 띄게 침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에 발목이 잡힌 내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 ‘경제 농사’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내에 고조되고 있다.

◆“과세 발표 시기 잘못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 수요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주택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적극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를 발표했지만 시기를 잘못 선택해 막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방침이 알려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주택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마저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하루평균 주택 거래량은 지난 1월 179건에서 3월 318건까지 급증했다가 이달(23일 기준) 184건으로 급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로 관광업, 레저업, 요식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심리가 극도로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마련할 종합대책에는 세제개편을 포함해 그동안 수요를 억눌러왔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세제개편의 경우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임대소득 과세(단일세율)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당초 2016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전·월세 소득세 부과 시점을 1~2년 더 연장해 2017~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2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단일세율 16%)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추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재건축 사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을 연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신축적으로 적용되면 다양한 품질의 주택 상품이 공급돼 주택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통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허가 개선 등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청약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께부터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세종=김주완/김진수/이현진 기자 kjwan@hankyung.com